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3.11.08 09:42

30GB 이하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 기준' 세분
과기부, 30만∼80만원대 스마트폰 출시 독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과기정통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과기정통부)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내년 1분기 통신3사 5G요금제에 최저 3만원대 요금제가 신설된다. 5G 단말 이용자도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와 협의해 내년 1분기 3만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데이터를 적게 쓰는 이용자들이 실제로 쓴 만큼만 요금을 낼 수 있도록 30GB 이하 소량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 기준을 더욱 세분화할 계획이다. 

이용자에게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불합리한 제한을 개선한다.

이통3사는 그 동안 5G 스마트폰 단말로는 5G 요금제만 가입 가능하도록 제한해왔다. 자급제 5G 단말로는 LTE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지만 통신사 대리점 등을 통해 구매한 5G 단말에 대해서는 여전히 5G 요금제만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 통신약관을 개정, 5G 단말 이용자도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한다. 반대로 LTE 단말 이용자의 5G 요금제 가입도 가능해진다. 데이터를 적게 쓰는 5G단말 이용자와 데이터를 많이 쓰는 LTE 단말 이용자를 배려한 조치다. 통신사별 협의를 마무리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자료제공=과기정통부)

청년층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데이터를 소량이용하는 3만∼4만원대 저가 구간에서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 요금제의 최대 두 배로 확대하고, 로밍 할인이나 커피·영화 쿠폰 등의 부가 혜택을 강화한 '청년 5G 요금제'를 내년 1분기 중 신설하기로 했다.

중저가 스마트폰 출시도 독려할 계획이다. 국내 제조사가 30만∼80만원대 단말기를 연내에 2종, 내년 상반기에 3∼4종 각각 출시할 계획이다.

현재 2년 위주로 운영 중인 선택약정 할인제도에도 손을 댄다.

향후 1년 단위로 자동 갱신할 수 있는 사전 예약 기능을 내년 1분기 안에 도입해 2년 약정과 똑같은 할인 혜택을 주면서도 중도 해지 위약금은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 약정만료 안내 문자에 앞으로는 재약정 신청 URL을 포함해 편리하게 재약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게 통신 요금 할인(25%)을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 6월 기준 약 2600만여명이 이용 중이다.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통신 시장 과점 구조를 깨기 위해 새로운 통신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돕는 방안도 내놨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통신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주파수 할당대가·조건 재산정하고, 지역(7개 권역) 할당도 허용한다. 또 최대 4000억원의 정책금융과 세액공제를 통해 제4 이통사 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규 사업자가 망 구축 과정에서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 이용할 수 있게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알뜰폰 사업자를 대형 이통사의 실질적 경쟁자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일몰된 도매제공 의무제를 상설화하고, 데이터 대량 선구매에 대한 할인 폭 확대와 이통 3사 자회사의 점유율 제한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요금제와 단말기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 체계로 개편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통신 시장 과점 고착화를 개선하고 경쟁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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