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1.14 10:26

전입자 신분 확인 강화…내 주소 바뀌면 '알림' 서비스 신설

서울의 주택·아파트단지 전경. (사진=뉴스웍스DB)
서울의 주택·아파트단지 전경.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행정안전부는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및 신분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등을 담았다.

우선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 또는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 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었다.

이를 악용해 전 세대주의 서명만을 받고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 한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 사기 사례도 발생했다.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

전입자의 신분 확인도 강화된다. 현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전입 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했는데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라면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는 것을 생략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또 내 주소가 바뀌면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게 된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면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설했다. 내년부터는 휴대전화 문자,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주소 변경 사실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된다.

이외에도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심사 시 활용되는 전입세대확인서가 개선된다. 기존에는 건물 소재지에 대한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뿐만 아니라 말소자, 거주불명자도 모두 표기돼 주민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때 말소자 및 거주불명자 표시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시기에 맞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전입세대확인서의 주소표기 방법도 개선키로 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전입신고 당시 기재한 주소(도로명주소 원칙)를 기반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지번주소로 조회할 경우 도로명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이 때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로 각각 발급된 전입세대확인서가 하나의 묶음임을 표시(간인·천공 등)하고 확인서 하단 담당자 의견란에 주의사항을 기재해 교부하고 있으나 이를 악용한 대출사기도 발생한 적이 있다.

앞으로는 전입세대확인서 한 장만으로도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함께 표기되도록 한다.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조회 결과가 다른 점을 악용한 대출사기 방지는 물론 두 건의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통합전자민원창구(정부24)의 기능 개선이 필요한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 의무화, 신분증 확인 강화는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곳에 전입신고가 돼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에 국민들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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