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3.12.13 17:5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월 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부관리센터에서 전세사기 관련 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원희룡 페이스북 캡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월 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부관리센터에서 전세사기 관련 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원희룡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차진형 기자]현재 5개 시중은행에서 시행 중인 확정일자 정보 확인 시범사업이 2금융권 등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기업은행과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농협중앙회,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6개 금융기관 및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익일 0시)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기관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한 후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그동안 임대인이 제시하는 서류에 의존해 왔으나 이제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부동산원 위탁운영)을 통해 연계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담보대출 한도를 높이려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기관의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존 참여 중인 5개 은행(KB국민·신한·우리·NH농협·하나은행)과 함께 기업은행, 제2금융권까지 참여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보증금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우리은행(개시일 1월 30일)과 국민은행(5월 19일), 신한은행(11월 1일), 농협은행(11월 20일), 하나은행(11월 28일) 등 전국 3920개 지점에서 운영해왔다.

기업은행과 제2금융권(전국 약 1만1100개 지점)은 전산개발과 장비구축에 즉시 착수해 내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년과 서민 취약계층이 전세사기 피해에 휩쓸리지 않도록 금융기관이 금융안전망의 촘촘한 구축을 통해 임차보증금 보호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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