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1.15 14:16

스마트워치 '반입 가능 시계' 아냐…휴대폰·전자담배 등 전자기기 모두 금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작년 11월 17일 오전 수험생들이 경기도교육청 30지구 제19시험장이 마련된 수원고등학교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최윤희 기자)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작년 11월 17일 오전 수험생들이 경기도교육청 30지구 제19시험장이 마련된 수원고등학교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최윤희 기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내일(16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 전국 84개 시험지구, 1279개 시험장에서 50만4588명이 응시한 가운데 시행된다. 

수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 일단 오늘(15일) 예비소집에 참여했다면 수험표를 받고 선택 영역 및 선택과목, 주의사항, 시험장 및 시험실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수능 당일 일찍 움직이는 것이 좋다. 

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수험표와 신분증을 챙겨 내일(16일)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장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시험이 시작된 후에는 시험실에 들어갈 수 없다.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 감독관으로부터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및 샤프를 지급받고 수험생 유의사항을 들은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매년 예비소집에 불참한 수험생이 시험장을 착각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경찰차 등 긴급 수송차량을 타고 급박하게 들어서는 사례가 꾸준히 나온다. 가장 긴장되는 수능날 아침을 이런 헤프닝로 시작하면 좋은 결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자료제공=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자료제공=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험표와 신분증도 '꼭' 챙겨야 한다. 집을 나서기 전 한 번 만 더 확인하면 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주민등록번호가 미표시된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와 함께 제출),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유효기간 내 청소년증(또는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사진이 부착되고 성명·생년월일·학교장직인이 기재된 학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 해당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나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안 된다. 주의하자.  그냥 주민등록증을 챙기면 된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1장)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시험장 내 시험 관리본부로 찾아가면 수험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사진이 없는 경우에도 시험 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임시 수험표 발급이 가능하다.

(자료제공=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자료제공=한국교육과정평가원)

당연한 소리지만 시험 중 휴대전화가 울리면 즉각 퇴실이다.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즉 쉬는 시간 및 시험 중 소지 가능한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마스크(감독관 사전 확인 필요) 등이다.  

시험실에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흑색, 0.5㎜)를 일괄 지급하고, 답안 수정용 흰색 수정테이프는 시험 감독관이 시험실별로 5개를 소지하고 있어 요청하면 사용 가능하다.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이면서 결제·통신(블루투스 등) 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계만 쓸 수 있다. 스마트워치는 당연히 안 된다. 

휴대전화, 스마트기기, 태블릿PC,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도 당연히 반입 금지 물품이다.

반입금지 물품은 시험장에 가져올 수 없다. 부득이하게 시험장에 가져왔을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시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금지 물품을 가지고 있으면 시험 시간이나 쉬는 시간 불문하고 적발 시 부정행위 처리된다.

실제 수능 시험 도중 교탁 앞에 제출한 가방 속에서 휴대전화 진동음이 울려 금속 탐지기를 이용해 가방을 조사한 결과 진동음이 울렸던 휴대전화 이외에도 다른 가방에서 전원이 꺼져 있는 휴대전화를 발견해 두 학생 모두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적발 처리된 적이 있다.

시험시간 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학생에 대해 복도감독관이 금속 탐지기를 이용해 조사하던 중 휴대전화 및 전자담배를 소지한 사실이 적발돼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적발 처리되기도 했다.

다만 보청기, 돋보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 또는 의료상 특별한 이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 후 휴대할 수 있다.

제출한 물품은 응시하는 모든 영역·과목의 시험 종료 후 되돌려 받는다. 또 1교시와 3교시 시작 전 수험생 본인 여부 확인 시 휴대한 시계를 신분증·수험표 등과 함께 책상 위에 의무적으로 올려놓아야 하며 감독관이 시계를 점검한다.

감독관의 신분 확인을 위한 정당한 요구에 불응해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마스크를 착용했다면 감독관의 수험생 본인 여부 확인 시 마스크를 잠시 내리는 등 적극 협조해야 한다.

수능 수험생들이 문제를 풀고 있다. (사진=최윤희 기자)
수능 수험생들이 문제를 풀고 있다. (사진=최윤희 기자)

부정행위를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및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가 있다. 이 경우 당해 시험이 무효됨은 물론 다음 연도 시험자격까지 정지된다.

아울러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본인의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에 대해 감독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안내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등은 당해 시험 무효 대상이다.

시험실에 무사히 입실했어도 주의할 내용이 많다. 우선 1, 2, 3교시 및 4교시 한국사 영역은 문형(홀수형, 짝수형)이 구분되므로 문제지를 받으면 자신에게 해당하는 문형의 문제지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수험번호 끝자리가 홀수면 홀수형, 짝수이면 짝수형의 문제지를 풀어야 한다.

3교시는 본령 없이 듣기평가 방송이 먼저 실시된다. 문제지 표지를 넘기라는 안내 방송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 절대 문제지 표지를 넘기면 안 된다.

수험생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방법. (자료제공=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험생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방법. (자료제공=한국교육과정평가원)

4교시 탐구영역 응시 방법도 미리 알아두자. 여러 과목으로 구성된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수험생이 각 과목의 문제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해당 선택과목 시간에는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반드시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올려두고 응시해야 한다. 본인이 선택한 4교시 선택과목 및 순서는 수험표와 수험생 책상 상단에 부착된 스티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본인의 선택과목 순서를 바꿔서 풀거나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푸는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작년 수능에서 46명이 4교시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으로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2선택 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1선택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것도 부정행위다. 답안을 수정하는 행위는 흰색 수정 테이프로 '기존 답안을 지우는 것' 뿐만 아니라 '새로운 답안을 작성하는 것'도 해당된다. 작년 수능에서는 56명이 2선택 과목 시간에 1선택 과목 답안을 작성 또는 수정해 무효 처리됐다.

한편 이번 수능에서는 코로나19 확진 수험생도 일반수험생과 동일한 시험장에서 치르게 된다. 시험장 방역조치가 4년 만에 해제됐다. 이미 9월 모의평가때도 별도 시험공간이 아닌 일반 수험사과 같이 시험을 치른 바 있다.

당국은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은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시험장에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점심 식사할 것을 권고했다. 시험 당일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수험생에 대해서도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시험 중 코로나 의심 증상이 발생했으나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한 수험생은 감독관 등을 통해 시험장에서 보유 중인 마스크를 받아 착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시험 중 지진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각 시험장은 사전에 마련된 대처요령에 따라 수험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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