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채윤정 기자
  • 입력 2023.11.16 19:12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17일 열린다. (사진=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17일 열린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채윤정 기자] 그동안 3년 넘게 진행되어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의 1심 재판이 17일 끝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이날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연다. 검찰이 오전에 구형의견을 밝히고 오후에는 변호인들의 최후변론과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어지게 된다.

무엇보다 이 회장의 최후진술은 재판부를 마지막으로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는 이미 2020년 12월 국정농단과 관련된 재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승어부(아버지를 뛰어넘는다는 뜻)' 메시지를 내놓았는 데, 이번 재판에서는 책임경영 및 준법경영을 실천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승어부 선언'은 큰 화제였다. 그는 "제가 꿈꾸는 승어부는 더 큰 의미를 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초일류 기업은 지속 가능한 기업이고 기업인 이재용의 일관된 꿈"이라고 밝혔다. 

당시 국정농단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은 지난 4년간 국정농단 재판에 대한 소회를 밝혔고, 자신의 경영철학과 포부를 밝히고 20년 동안 삼성에서 일 한 것과 연계해 일화들을 공개했다. 그는 특히 이건희 회장을 언급할 때 눈물을 흘리며 말을 채 이어가지 못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과 이사회 중심 책임경영 강화 등 준법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상세히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0년 만에 부회장 꼬리표를 뗐고 회장직에 오른 만큼 그는 '승어부'를 뛰어넘는 진솔한 심정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에서는 이 회장이 그동안 대부분 재판에 출석한 만큼 이번 판결에서 이러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고려해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 회장이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 106번째 공판 중 94번을 출석해 출석률 만도 88%에 달한다"며 "최근 주요 인사 중 검찰 수사와 심리 방식에 불만을 제기하며 재판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회장이 재판 대부분에 출석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이 진행된 후 통상 선고는 대체로 한 달 뒤 나오지만 이 회장의 수사 기록이 19만쪽에 달하는 만큼 연내 선고는 힘들고 빨라도 내년초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1심 결론이 난 이후에도 이 회장은 물론 검찰까지 양측의 항소가 진행된다면 삼성의 사법리스크는  오래 지속될 수도 있다. 

재판 결과에 대해 재계에서는 무죄 판결이 최고의 시나리오이지만 유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한다. 검찰이 3년 이하 징역으로 구형한다면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형법은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범행 후 정황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룰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삼성은 총수 구속으로 경영공백이 발생하는 상황 만은 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검찰이 징역 3년 이상의 형을 구형하더라도 1~2년을 감경해 선고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역시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이 회장은 17일 재판에 출석하느라 이병철 삼성 창업주 36기 추도식 행사에는 불참하게 됐다. 이 창업주 기일은 원래 19일인데 이 때가 주말인 점 등을 고려해 추도식을 이틀 빠르게 경기 용인 호암미술관 인근 선영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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