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채윤정 기자
  • 입력 2023.11.17 10:14

오전 중 검찰 구형…선고는 내년 초 예상

이재용(가운데)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9시 40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채윤정 기자)
이재용(가운데)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9시 40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채윤정 기자)

[뉴스웍스=채윤정 기자] 3년 넘게 진행되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의 1심 재판이 오늘 끝난다. 

이 회장은 17일 오전 9시 40분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 심리로 열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섰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는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과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무엇보다 이 회장의 최후진술은 재판부를 마지막으로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로서 3년 2개월을 끌어온 이재용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재판은 마무리된다.

이날 검찰 구형 의견이 오전 중 있을 예정이나, 선고는 내년 초로 예상되고 있다. 1심 결론이 난 이후에도 이 회장 측은 물론, 검찰의 항소가 진행될 경우, 삼성의 사법리스크는 오래 지속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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