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11.17 10:28

"법적 근거 부족·시장경제원리 어긋나…이중과세 주장도 나와"

윤재옥(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윤재옥(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도입을 추진하는 은행권 횡재세(초과이윤세)에 대해 "우리나라 은행들이 손쉽게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하는 대중적 정서를 이용한 것으로 사실상 내년 총선을 겨냥한 표퓰리즘"이라고 질타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지난 14일 금융소비자보 보호법 및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안, 이른바 횡재세법을 발의했다.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 보험업계 등도 부과 대상이 되는 등 야권에서 발의한 기존 안들보다 훨씬 강력한 내용들"이라며 "은행권의 초과이익 문제는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피력했다.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1997년 영국 노동당에 의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지난해 유럽에서는 24개국이 에너지 기업에 대해 횡재세 부과를 제안·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형 횡재세 도입은 에너지 기업보다는 주로 은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횡재세 도입 반대 이유로 ▲법적 근거 부족 ▲조세 형평성 문제 ▲해외 투자자 자금 이탈 우려 등을 들었다. 

아울러 "학자와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횡재를 어떻게 규정할지 어렵다는 점 등의 이유로 횡재세를 물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법인세를 내는데 또다시 세금을 물린다면 이중과세라는 주장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고수익을 올린 다른 업체는 내버려 두고 왜 은행들에게만 횡재세를 물리느냐는 항변도 가능하다"며 "횡재세가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며, 혁신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 해외 투자자 비중이 큰 상황에서 횡재세를 잘못 도입하면 해외 투자자 자금 이탈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은행의 초과이익 문제에 대해 시장경제 원리와 맞는 방향으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선 "(여당) 법안을 발의할 것인지 정책위의장이 당정 협의를 통해서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앞서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가 상승,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민생 위기 극복 그리고 민생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금융회사가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냈을 경우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하는 횡재세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해서 걷힌 기여금은 장애인·청년·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과 금융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선 횡재세를 도입한다면 만일 은행이나 정유사들이 외부 요인에 의해 적자에 허덕이는 상황이 되면 국가가 손실분을 보전해 줄 것이냐며 자본주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상황이다. 또한, 횡재세가 도입되면 이탈리아의 경우처럼 해외투자자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이탈리아의 경우는 횡재세 도입 하루 만에 계획을 수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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