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3.11.26 14:28

금융권 횡재세 간담회 개최

이개호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토론회 환영사에서 잔디산업을 친환경융복합산업으로 성장시켜 그 성과를 지역민들이 나눠가져야 한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사진=원성훈 기자)
이개호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토론회 환영사에서 잔디산업을 친환경융복합산업으로 성장시켜 그 성과를 지역민들이 나눠가져야 한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횡재세 법안이라고 불리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발의되면서 횡재세 제도화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관련 전문가들에게 횡재세 제도화와 발의 법안의 보완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금융권 횡재세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간담회는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강병구 인하대 교수, 김현동 배재대 교수, 나원준 경북대 교수,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 우석진 명지대 교수가 참석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은행권 질타가 연일 반복되고 있지만 실제론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금융당국이 은행의 팔을 비트는 급조된 강압적 방법이 아닌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에 따라 입법된 지속 가능한 금융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은행의 초과 이윤은 혁신이나 경쟁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과도한 예대마진 때문이라는 것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의 상생금융은 새로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고금리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직접적 지원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고금리 피해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핵심은 윤석열 정부식의 관치냐 국회 제도화를 통합 법치냐의 문제인데, 알아서 내놓으라는 식의 기부를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시장원리에 반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현동 교수는 "모든 대상이 아니라 금융사의 예대마진으로 인한 초과이익을 일부 회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려면 부담금 형태가 적절하다"며 "기여금 원인을 제공한 것은 은행이므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른 부담금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도 부담금 부과를 부정하고 있지 않으며 현실적으로도 여러 부담금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안과 관련해서는 "법안에 부과 요건을 명확하게 밝히고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법 자체가 형해화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원준 교수는 "횡재세법이 시장 논리를 역행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코로나 위기와 인플레를 겪었고, 가계부채증가와 경기침제를 겪고 있는 상황도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부작용이 있다면 바로 잡는게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만 부담금 요율에 상한선만 있어서 금융당국의 개입으로 인한 효과성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은행의 공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단일율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기백 교수는 "횡재세는 캐나다, 영국 등의 나라에서도 도입한 적이 있는데, 이런 나라들이 시장 논리를 어겨가며 횡재세를 시행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횡재세가 시장 논리를 위반하지 않음을 주장했다. 

강병구 교수는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민생을 위협하는데, 은행은 고금리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부과금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코로나 위기 과정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취약계층에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발의된 법안의 상한선이 40%인데 그 이상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유럽 연대기여금이 33%인데 기존 세율과 합쳐서 계산해 보면 세율이 최대 60%까지 되므로 40% 이상 세율을 정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우석진 교수는 "금융산업은 규제산업으로,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산업이 아니며 퇴출되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도와주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보는 산업"이라며 "이런 산업이 코로나 국면에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고통 분담을 했는가 따져보면 사실 많이 안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국면에서 선진국들이 적극적 재정정책을 했을 때 우리는 보증을 통해 금융정책으로 지원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은행이 수익을 많이 올렸다"며 "그리고 고금리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노력과 혁신 없이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연대와 상생 취지에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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