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채윤정 기자
  • 입력 2023.11.17 11:55
이재용(가운데)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9시 40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채윤정 기자)
이재용(가운데)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9시 40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채윤정 기자)

[뉴스웍스=채윤정 기자]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 회장이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1심 선고는 내년 초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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