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3.11.17 13:22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사진제공=경기도의회)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민주·군포2) 의원은 17일 진행된 도시주택실 및 GH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해소 및 상담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최근 정부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300세대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내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 됐다"며 "도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교육을 위한 전문기간을 조속히 설립하고 갈등해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의 측정과 피해사례의 조사·상담등 피해조정지원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했다.

성 의원은 지난 상반기부터 층간소음예방과 갈등해소를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 관련부서 및 시민단체 등과 4차례 정담회를 진행하며 각계 의견을 수렴해왔다.

성 의원은 "조례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담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층간소음 갈등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근거가 마련된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도시주택실 관계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해소를 위한 성 의원의 그간 노력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전문기관 설립이 어려우면 주거복지센터가 그 역할을 보조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끝으로 "층간소음 전문기관 설립은 환경부서와의 협의도 중요하다"며 "타당성 조사를 위한 실질적인 협의를 연말까지 진행하고 내년 초에는 법제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