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채윤정 기자
  • 입력 2023.11.17 16:56

[뉴스웍스=채윤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결심 공판일인 17일,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수많은 기자가 몰려 세간의 관심을 반영했다.

이날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의 1심 선고는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관계자들은 당초 예상을 넘어서는 높은 구형이라며 크게 우려하는 모습이었다. 그들은 "제발 구속만은 피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총수 구속으로 또다시 경영 공백이 발생하는 일만큼은 없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은 항소심, 상고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더라도 '사법 리스크'는 수년간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우선 이 회장으로서는 구속을 걱정하며 선고까지 두 달여를 보내야 한다. 

수장의 경영 공백이 일어나면 최근 '반도체 위기'를 겪고 있는 삼성전자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반도체의 경우, 차세대 제품인 HBM(고대역폭 메모리) 분야에서 SK하이닉스에 밀리고 있다. 가전 사업은 LG전자와의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다. 스마트폰 출하량은 글로벌 1위지만, 매출은 애플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들 기업과의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시설·R&D·인적 투자와 같은 과감한 경영 판단이 필요하다. 총수가 있어야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대로 수장이 부재할 경우, 치열한 경쟁에서 더 뒤처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 회장은 회장 취임 1주년을 맞았지만, 국정농단 사건 이후 사법 리스크에 내내 발목이 잡혀 있었다. 매주 1~2회 재판에 참석하면서 100차례 넘게 법정에 섰다. 이래서야 새로운 삼성을 만들기 위한 '뉴삼성'의 비전이 나올 수가 없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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