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1.19 11:27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오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특별점검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 실시되며 국토부를 비롯한 지자체 담당자 등 15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특별점검으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을 대상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여부 등을 확인한다.

참고로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시 등록취소 대상이다. 이외에도 중개보수 초과수수, 이중계약서 작성,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된 언행 등의 경우에도 등록취소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지자체별로 전세사기 피해가 대량 발생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를 선별해 추가 조사하며, 중개업소를 방문해 특정인이 동일 주소 또는 인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체결한 거래계약 등 이상 거래에 대한 법령 위반 사항을 빈틈없이 점검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시장에서 퇴출 시키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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