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3.11.23 17:07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사진제공=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사진제공=하나금융그룹)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채용비리' 2심 재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3일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가 났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에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가 있다고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하나은행 법인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행위를 위법하다고 보고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 시절 2015년과 2016년 신입사원 공채에서 특정 지원자의 부정합격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입 행원의 남녀비율을 4대1로 맞추는 방식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함 회장은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항고 의사를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