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3.11.26 15:09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뻥튀기 상장' 논란을 일으킨 '파두 사태'를 막기 위해 상장 추진 기업의 월 매출·영업이익을 확인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코스닥협회, 미래에셋·KB·신한·대신·신영증권 등과 함께 'IPO 시장의 공정과 신뢰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최근 코스닥에 상장한 파두가 올 3분기에 3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며 '사기 상장'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상장 절차를 진행 중이던 2분기에는 매출액이 고작 5900만원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에 법무법인 한누리는 파두 및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예고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상장 기업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직전 월까지 매출액·손익 등을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공표했다. 

주관사의 내부통제 기준 구체화, 기업실사 준수 사항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고 유관기관 협의체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한 금감원이 지난 7월 발표한 일주일 내 신속 심사·대면 협의, 논란이 있는 건에 대한 중점 심사 원칙도 유지한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IPO 증권신고서에 중요사항을 허위기재·누락해 투자자를 기망할 경우 불공정거래 등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엄정치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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