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3.11.27 18:38
(사진제공=상상인저축은행)
(사진제공=상상인저축은행)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상상인이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 충족 명령과 주식 처분 명령을 내린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명령 취소 청구 소송'을 27일 제기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0월 5일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대주주인 상상인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 충족 명령 미이행을 이유로 내년 4월 4일까지 상상인저축은행 주식 1134만1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주식 578만1주를 처분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상상인은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금융위의 주식 처분 명령은 상상인이 보유 주식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매각하라는 뜻이다.

상상인은 "금융위의 처분 명령이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의 충족 명령을 전제하는 것임을 고려해 충족 명령과 처분 명령 전부에 대한 취소 청구 및 효력정지 신청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상상인은 이번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별개로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매각 검토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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