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11.30 18:05

법원 "정치자금법 위반했음에도 잘못 인정하지 않아"…유동규·정민용 '무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수감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6억 70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구속 만기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던 김 전 부원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용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 제공을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지난해 12월 27일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공무집행 하는 데 있어서 사회 신뢰를 훼손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했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불법 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에 처했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양측에서 자금 전달을 맡았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남 변호사에 대해 "상당히 많은 액수의 불법 정치자금을 마련했고 이권 개입의 저의를 가지고 기부했으며 김 전 부원장에게 6억원을 부정기부했다"면서도 "다만 모든 범행을 인정·자백하고 있고 기부금 모두를 전달한 것이 아닌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 대해선 "정치자금 수수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번복한 진술이 상당 부분 유죄 증거로 사용됐다는 점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재판과 수사를 받는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