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12.01 09:58

노란봉투법·방송 3법·새해 예산안 지키기 위해 '자진 사퇴 필요' 목소리 나와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진제공=방통위)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진제공=방통위)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여권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전날 윤 대통령에게 "탄핵으로 인한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는 부담을 드릴 수 없다"며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의 수용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보도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자진 사퇴 가능성에 대해 "인사권자의 뜻을 함부로 예단할 순 없지만, 설사 백번 양보해서 제가 그만두더라도 제2, 제3의 이동관이 나온다. 언론 정상화의 기차는 계속 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의 사의 표명으로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는 전날 민주당이 제출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보고를 마쳤다.

이동관 위원장의 사퇴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는 시각이 적잖다. 전날부터 돌기 시작한 지라시(정보지)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 저지를 위해 철야농성까지 했지만 내심으로는 탄핵안이 처리되기 전에 이 위원장이 자진 사퇴를 했으면 하는 분위기였고, 최근 방통위의 몇 가지 실수가 있어서 대통령실의 신뢰가 급감했다는 설도 나왔다. 

이에 더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및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9일 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됨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1일 한 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런 상황이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탄핵당하기 전, 자진 사퇴를 통해 윤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최선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더군다나 여야가 새해 예산안과 관련해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안을 관철하기 위해서도 이 위원장의 자진 사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는 후문이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근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 윤 대통령이 깔끔하게 대국민 사과를 하고, 최근 용산 대통령실의 분위기 쇄신을 위해 대통령실 개각도 단행하는 등, 윤 대통령은 쇄신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런 조치들은 상당한 정도로 야권의 요구를 수렴하는 모양새인데, 이런 과정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체제로 계속 가기는 부담스러웠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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