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3.12.01 11:26

방송사 재허가 차질 ·방송통신 분야 국민 불편 우려

[뉴스웍스=정승양 대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안 발의라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 취임 3개월 남짓한 기간 만에 사의를 표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전격 수리함에 따라 방통위가 당분간 다시 표류할 전망이다.

지난 8월 25일 임명된 후 28일 취임식을 가졌던 이 위원장은 방통위 초대위원장인 최시중 전 위원장 이후 가장 힘 있는 방통위 수장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아왔다. 하지만 탄핵국면을 피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사퇴'라는 카드를 던지면서 방통위는 또다시 새로운 국면에 직면하게 됐다.

방통위는 1일 이동관 위원장의 사의가 수리됨에 따라 이상인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즉각 전환했다. 이 부위원장은 차기 위원장 또는 현재 공석인 상임위원들이 올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게 된다.

방통위는 당초 상임위원 정원이 5명이지만 3명이 공석이어서 그간 이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돼왔다. 법적으로는 상임위원 2명만으로도 전체회의 소집과 안건의결 등을 할 수 있어 그간 방통위는 이들 2인체제로 주요 안건을 의결해왔다.

하지만 상임위원중 한 명인 이 위원장마저 공석이 되면서 방통위가 이 부위원장 직무대행 1인 체제가 된 셈이다.

위원장 직무대행은 회의를 소집할 수는 있다. 다만 안건의결은 방통위 설치법상 '재적의 과반'이 찬성해야 하는데 합의제인 방통위 설립 취지를 고려할 때 1인 의결은 정치적 부담이 크게 작용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방통위는 독립성을 위해 2008년 합의제 행정기구로 설립된 조직이다.

방통위가 이처럼 식물상태로 공전될 경우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연말 KBS 2TV와 MBC·SBS UHD, 지역 MBC와 지역민방 86곳 등에 대한 재허가, 내년 상반기 채널A와 연합뉴스TV 등 재승인 심사가 연달아 기다리고 있다.

앞서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의 경우 채널 승인 만료를 하루 앞둔 지난달 29일 2인체제의 방통위에서 재승인을 받았었다. 재승인 기간은 올해 12월 1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3년이다. 

방통위 업무가 중단되면 방송·통신 규제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워 방송·통신 분야 국민불편도 예상된다. 예컨대 네이버 뉴스서비스 사실 조사 후속 시정조치, 인앱결제 강제조치 과징금부과 처분, 스팸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정책의 수립과 집행 등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없다.

따라서 업무 공백을 메꾸고 기능 정지를 막을 ‘포스트 이동관’ 인사가 다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5인 방통위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여당(1명), 야당(2명) 추천으로 임명된다. 현재 이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 직무대행은 모두 대통령이 지명했다.

차기 위원장 후보군으로 정치인과 언론인, 법조인 출신들이 거론되고 있다. 나머지 3인의 상임위원 후보군들도 부상할 것으로 관측되고 이 과정에서 여야 정치권이 다양한 경우의 수를 놓고 공방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총선을 불과 5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급하게 이동관 후임 카드를 내밀었다가 제2의 이동관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위원장만 임명할 것인지, 여야 합의로 5인 완전체로 새로 출발할 것인지 문제도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위원장만 다시 지명한다고 해도 국회 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전위원장의 경우 7월 28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된 후 청문회를 거쳐 임명(8월 25일)되기까지 1달가량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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