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2.02 16:29
링스헬기 기반의 'AW159' 해상작전헬기 모습. (사진출처=해군 홈페이지)
링스헬기 기반의 'AW159' 해상작전헬기 모습. (사진출처=해군 홈페이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연인 관계인 해군 중령과 공모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를 대한항공 협력업체로 등록, 부당이익을 챙긴 40대 A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약 65억원의 헬기 재생부품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8억원을 추징했다.

또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대한항공 임직원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직원 C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해군 전투용 헬기의 정비 과정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던 A씨 회사에 특혜를 주면서 국가 방위비 예산을 통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수수했다고 봤다. 공무의 내용과 A씨가 취득한 이익 등을 고려해 죄책이 무겁다는 판단이다.

대한항공 임직원인 B씨 등에 대해서는 해군 중령 D씨의 압박으로 뇌물을 교부한 것으로 봤지만, 직무상 책임에 상응하는 죄책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9월 연인 관계였던 해군 중령 D씨와 함께 군용항공기 등 부품공급 중개 에이전트사를 설립해 운영해 왔다. 해군 항공기 외주 정비사업 관리 권한이 있던 D씨는 자신의 지위를 통해 대한항공 측에 군용항공기 창정비 사업(항공기를 완전 분해 후 복구하는 최상위 단계 정비) 관련 업무에서 에이전트사를 대한항공 협력업체로 등록할 것을 요구했다. 요구조건 중 비계획작업의 사후 승인 등 편의제공도 약속했다.

비계획작업은 계획된 작업 외 해군의 승인을 받아 추가로 진행하는 정비를 말한다. 해군 군수사의 사후 승인을 받으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정비대금을 후지급 받을 수 있으며, 정비 지연 기간에 대한 지체상금(1일 수천만원)을 면제받는다. 대한항공은 에이전트사를 협력업체로 선정해 링스 헬기 재생 부품 등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 등은 2018년 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대한항공에 재생부품을 납품해 대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21년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과 함께 이러한 정황을 파악했고, D씨는 최근 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대한항공의 항공기 창정비 사업(군용기 MRO)이 속해있는 항공우주사업의 올해 3분기 기준 누적 매출은 3779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3.1% 비중이다. 영업적자는 24억원으로 올해도 영업적자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3개년 동안 대한항공의 항공우주사업 영업적자는 지난해 6억원, 2021년 369억원, 2020년 128억원으로 집계된다. A씨가 재생부품 납품을 시작하던 2018년은 영업이익 143억원을, 2019년은 384억원의 영업이익을 각각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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