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3.12.07 14:01
서울 서대문구 농협중앙회 사옥. (사진제공=농협중앙회)
서울 서대문구 농협중앙회 사옥. (사진제공=농협중앙회)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윤미향 의원은 "농촌현장의 어려움을 무시한 농협법 개정안 처리가 추진되고 있다"며 "개정안을 제2법안소위로 회부해 농업 발전과 농협 개혁을 담은 수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7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협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윤 의원은 "농협중앙회 내부에서 농업생산비폭등과 농업소득폭락 등 농촌 현장의 어려움은 무시한 채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며 농업협동조합법 처리 중단을 주장했다.

그는 "농협의 주인은 조합원들이고, 농협은 농민의 이익과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직"이라며 "애써 쌓아온 농협 민주화의 역사를 역행하는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공동 주최한 설훈 의원은 "농협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상임위 통과과정에서도 찬반이 엇갈렸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의견이 크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 현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도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의 의견을 전했다.

한국노총 금융산업노조 NH농협지부 우진하 위원장은 "농협법 개정안은 소통없는 개악안"이라며 "농업지원사업비 인상도 무조건 반대는 아니지만 부과방식과 상향률에 대해 심사숙고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정작 처리가 시급한 법은 진정한 농협 개혁을 위한 법안"이라며 "농업계 현장 종사자뿐만 아니라 입법부 조차 찬반 의견이 극명한 현재 개정안으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이자자금 투명성 강화 등 농업 발전과 농협 개혁을 위한 비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농협법 개정안을 제2법안소위로 회부해 법사위에서 진정한 농협 개혁을 위한 수정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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