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12.07 15:36

하위 10% 현역 의원 '감산 비율 30%' 적용도 의결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및 중앙위원들이 7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차 중앙위원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및 중앙위원들이 7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차 중앙위원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가 총선 경선시 현역 의원 페널티를 강화하고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높이는 당헌 개정안을 가결했다. 민주당은 7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제2차 중앙위원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현역 국회의원 평가 하위 10%에 대한 감산 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의 당헌 제100조 개정안,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선거인당 구성 시 투표 결과와 반영 방식을 조정하는 내용의 당헌 제25조 개정안이다.

당헌 제25조 개정안은 전당대회 투표에서 대의원 권한을 축소하고, 권리당원 표 비중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행 규정은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국민 25%, 일반당원 5% 비율이다. 개정안은 이를 국민과 일반 당원을 합쳐 30%, 대의원과 권리당원을 합쳐 70%로 정했다. 대의원 1표의 가치를 권리당원 60표 수준에서 20표 수준으로 낮추고 상한선을 둔 셈이다.

두 안건은 지난달 27일 당무위를 거쳤고 이날 중앙위에서 의결되면서 최종 확정됐다.

이 같은 결과는 사실상 친이재명계의 정치적 승리로 귀결된 셈이다. 민주당내에선 이재명 대표의 강성지지층인 '개딸'이 거의 대부분 민주당 권리당원인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정성평가로 평가하는 '당 기여도' 측면에서는 비이재명계 인사들이 대부분 하위권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이번에 이 같은 결정이 나온 것은 비이재명계에게 불리한 판이 짜여진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비이재명계가 격렬하게 반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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