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2.08 14:07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출처=KTV 유튜브 캡처)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출처=KTV 유튜브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 4일 지명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과 폭력으로 벌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범죄경력 조회 결과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원 처분을 받았다. 1999년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만원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폭력, 음주운전 등 전과를 보유한 사람이 장관 후보자에 오르게 됐다"며 "법무부의 고위직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후보자는 곧장 사과했다. 강 후보자는 "젊은 시절 성숙하지 못했던 판단과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의 불찰이다.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국민에게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강 후보자를 포함해 6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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