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2.08 18:09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0월 31일 이태원 사고 현장을 방문해 현장 주변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0월 31일 이태원 사고 현장을 방문해 현장 주변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도 지자체장이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 주최자 유무에 관계없이 지역축제에 대한 촘촘한 안전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소위 이태원 참사 방지법이 통과됐다. 

기존 재난안전법에서는 주최자가 있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만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되고, 핼러윈이나 성탄절과 같은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에는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에 대해 관할 지자체장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서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안전관리 조치를 해야 한다.

지자체장이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의 협조와 역할분담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함으로써 안전관리 준비단계부터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안전관리를 추진하도록 했다.

지자체장은 행안부 장관이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무조건 받아야 한다. 교육 주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행안부 장관이 재난 예방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재난안전 분야 개선과제를 선정해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개선과제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는 등 재난안전 분야 제도개선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

또 재난 발생 시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등의 심리상담 지원,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요건 개선 등도 개정안에 담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법률 개정을 통해 앞으로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도 법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뤄져 국민들이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정부는 지자체장의 재난안전 분야 교육을 강화하고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등 법 개정에 따른 재난안전 매뉴얼도 신속하게 정비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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