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4.01.19 15:18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사진=서울경찰청 홈페이지 캡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사진=서울경찰청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이날 김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월 김 청장을 불구속으로 송치한 뒤 1년 만의 일이다. 

김 청장은 2022년 핼러윈데이 당시 이태원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나 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과 112 상황실 간부(경정) 등 4명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증거인멸교사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반면 참사 당시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수사를 받아온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등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5일 김 청장 기소와 최 전 서장 불기소 권고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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