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2.11 16:42

보완시공 의무화…LH, 2024년 시범단지부터 '37dB 수준' 선제 적용

(출처=국토교통부 블로그)
(출처=국토교통부 블로그)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과 갈등이 심각해 방치할 수 없다. 반드시 해결해야만 한다"며 "앞으로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할 경우 준공허가 자체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49㏈)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준공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한다.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할 계획이다.

시공 중간단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검사 세대 수도 현재 2%에서 5%로 확대해 신뢰도를 제고한다. 2%에서 5%로 확대하면 성능검사 대상 샘플 수가 300세대는 6세대에서 15세대로, 500세대는 10세대에서 25세대로, 1000세대는 20세대에서 50세대로 늘게 된다.

또 장기 입주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 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손해배상시 검사결과는 모든 국민에게 공개해 임차인과 장래매수인 등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바닥방음 보강지원(방음 매트, 바닥방음 보강공사)을 강화한다.

현재의 융자사업을 재정보조와 병행하도록 전환하고 융자사업도 지원금액과 이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중이다. 일정상 현재 국회 심의 중인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는 어려워 다음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LH 공공주택은 바닥구조를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한다. 바닥 두께를 25㎝로 기존보다 4㎝ 상향하고 고성능 완충재 사용과 철저한 시공 관리 등을 통해 2025년부터 모든 공공주택에 현행 대비 4배 강화(49㏈→37㏈ 이하)된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을 적용한다.

이를 위해 2024년 시범단지부터 1등급 수준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시험시설 건립 등 기술검증을 거쳐 민간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 장관은 "이번 대책은 기존에 권고사항으로 존재하던 기준을 의무화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하려는 것"이라며 "그동안 기준을 지켜 성실하게 시공해온 건설사의 경우에는 공기, 비용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건설사가 품질관리를 허술하게 해 발생한 불편을 국민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는 층간소음 차단기술이 공동주택의 가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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