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3.12.13 16:33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30년 넘게 유지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으로 지목되던 외국인투자자 등록제가 내일부터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봤다.

13일 금융위는 오는 14일부터 외국인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고, 통합계좌 명의자의 최종 투자자별 투자내역 보고 의무가 완화되는 등 외국인의 국내 투자 접근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25일 정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국내 증시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발표 후 정부와 유관기관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관련 법류를 정비하고 제도 구현에 필요한 전산 개발을 진행했으며, 예고대로 내일부터 제도개선 내용이 시행된다.

먼저  외국인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된다. 그동안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해야 했다. 내일부터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은 별도의 사전 등록 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정보는 LEI(법인), 여권번호(개인) 등을 식별수단으로 관리되며, 이미 외국인 투자자 등록을 해 투자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해당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제도 변경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 증권사 등의 통합계좌 운용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통합계좌 제도는 2017년 도입됐지만, 통합계좌의 명의자인 해외 증권사에 부과되는 최종 투자자별 투자내역 즉시 보고 의무 부담 등으로 활용 사례가 없었다. 

내일부터 통합계좌 명의자의 보고 주기를 '즉시'에서 '월 1회'로 완화하는 금융투자업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의 통합계좌 활용이 증가하고 국내 증시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외국인투자자의 장외거래도 편리해진다. 지금까지는 금융투자업규정 등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한 거래 외에는 금감원의 사전심사 후 장외거래가 가능해 투자자의 심사 부담이 컸다. 

내일부터 사전심사 필요성이 낮고 장외거래 수요가 높은 거래 유형이 사후신고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장외거래 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내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의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당분간 '유관기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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