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2.13 17:28

"청년정책 체감도 높일 것"…2027년까지 청년 공공주택 58만호 공급

한덕수(가운데) 국무총리가 13일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제1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한덕수(가운데) 국무총리가 13일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제1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청년이 청약에 당첨되면 2%대 금리로 40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서울 마포구 DMC 타워에서 '제1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해 "청년 정책이 청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체감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며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청년정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청년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한다. 한 총리는 "지난해 발표한 뉴: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청년의 내집마련과 자산형성이 연계될 수 있도록 혜택이 크게 강화된 청년주택드림통장을 새로 도입하겠다"며 "청약에 당첨되면 2%대의 금리로 40년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결혼·출산 등 생애 단계에 따라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내년에는 청년층 대상으로 공공임대 5만호, 공공분양 6만5천호를 공급하고 내집마련을 1·2·3 단계에 걸쳐 지원한다. 정부는 2027년까지 청년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약 58만호까지 차질없이 확대할 예정이다. 

내집 마련과 자산 형성이 연계될 수 있도록 높은 저축금리와 낮은 가입조건을 갖춘 청년주택드림통장을 도입하고, 청약에 당첨되면 2%대의 금리로 40년 장기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다. 

특히 출산 가구에는 공공분양 3만, 민간분양 1만, 공공임대 3만 등 총 연 7만 가구를 공급한다.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대출한도·금리 혜택도 확대한다.

또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지원대상 주택의 요건을 보증금 5000만원에서 650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보증금 대출한도는 35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상향하며 계약 종료 후에도 월세금을 최대 8년 이내 분납할 수 있도록 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한다.

정부는 청년과 기업이 함께 원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도 늘려 나가기로 했다. 한 총리는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학생, 자립준비청년, 구직단념청년과 같이 청년이 처한 다양한 상황에 맞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민간기업과 협력하는 일경험 기회를 늘리고 공공부문의 청년인턴 채용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취약청년은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며 "자립준비 청년에 대해 자립 수당을 늘리고 전담인력도 증원하겠다. 가족돌봄청년들이 자기개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자기돌봄비를 연 200만원까지 확대하고 일상 돌봄 서비스도 확대해 가족돌봄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년의 미래준비와 고물가로 인한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고물가 속 청년의 미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 지원을 확대하고 연 3회까지 국가 자격증 응시료의 50%를 지원한다.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청년에게 교통비를 환급 해주는 K-패스를 출시하고 대학생 '1000원의 아침밥' 사업도 확대한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고립·은둔 청년 대상 중앙차원의 상시 발굴체계 구축, 지원 시범사업 실시 및 예방 안전망 강화 등을 담은 고립·은둔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국가차원의 첫 개입이다.

한 총리는 "고립·은둔 문제는 개인과 가족 구성원의 어려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비용도 막대하다"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고립·은둔 위기 청년을 조기 발굴하고 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해 원인별·단계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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