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3.12.13 19:04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이 지난 17일 대구은행 제2본점에서 진행된 창립 12주년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DGB금융그룹)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이 지난 17일 대구은행 제2본점에서 진행된 창립 12주년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DGB금융그룹)

[뉴스웍스=차진형 기자]캄보디아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 로비자금을 현지 브로커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에 벌금 8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회장 등 4명에 대한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82억원, 글로벌사업부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82억원,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특수은행 부행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82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2020년 4~10월 대구은행 캄보디아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게 350만달러의 로비자금을 현지 브로커를 통해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로비자금 마련을 위해 특수은행이 매입하려고 하는 캄보디아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린 혐의도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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