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3.12.19 18:02

'코레일 구간' 포함…따릉이까지 이용땐 월 6만5000원

기후동행카드 (사진제공=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사진제공=서울시)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서울시가 내년 1월 27일부터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 첫선을 보인다.

카드 한 장으로 월 6만원대에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인천·김포시 등 인근 생활권 지자체에도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서울을 넘어 수도권 대중교통 편의를 높일 전망이다.

서비스가 시작되면 서울 지역 내 지하철 1∼9호선, 신림선, 우이신설선, 수인분당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서울~김포공항까지 모든 지하철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신분당선은 요금체계가 달라 서울 구간 내라도 이용이 제한된다.

시는 당초 새해 첫날인 내년 1월 1일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서울지역 구간의 교통카드 시스템 개발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1월 27일을 개시일로 정했다. 

버스는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버스 모두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경기·인천 등 타 시·도 면허 버스와 요금체계가 상이한 광역버스와 심야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심야버스인 '올빼미 버스(N버스)'의 경우 요금이 2150원이라 요금체계가 달라 포함되지 않았으나 가급적 1월27일 시작되는 시범 사업에 포함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동행카드는 개인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성향에 맞춰 다양한 옵션 요금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범사업 기간 권종은 따릉이 이용 여부에 따라 6만2000원권·6만5000원권 2종으로 출시된다. 따릉이 이용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달에는 6만5000원권을, 지하철과 버스만 이용할 경우에는 6만2000원권을 선택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지하철·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계할 수 있는 확장성이 있어 시는 다양한 옵션 요금제를 지속해 개발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시작 5일 전인 1월 23일부터 모바일카드를 내려받거나 실물카드를 구매할 수 있다. 모바일카드는 안드로이드 운영체계 스마트폰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월 이용요금을 계좌이체하고 5일 이내 사용일을 지정한 후 이용하면 된다. iOS 기반 스마트폰(아이폰)은 모바일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되지 않아 실물카드를 이용해야 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역사 내 고객안전실에서 현금 3000원에 판매한다. 실물카드는 역사 내 교통카드 무인충전기에서 현금 충전하고 구매 후 5일 이내에 사용일을 지정해 이용하면 된다.

오세훈 시장은 "기후동행카드는 수도권 통합 환승제 이후 서울시가 또 한 번 대한민국 교통 분야 혁신을 선도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단순히 교통비만 절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후위기 대응, 교통수요 전환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시민 모두에게 교통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와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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