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2.20 17:40

국회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의결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0월 31일 이태원 사고 현장을 방문해 현장 주변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0월 31일 이태원 사고 현장을 방문해 현장 주변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다중운집 인파사고 등이 사회재난 원인 유형에 포함된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에 다중운집 인파사고와 인공위성, 우주선 등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이 추가된다.

법 통과 이후 행정안전부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던 재난 유형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지정하고 위기관리 표준·실무·행동매뉴얼의 작성·관리를 통해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일련의 재난관리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도지사의 경우 재난사태 선포를 할 수 있게 된다. 시도지사가 시도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 시에는 시도지사가 우선 선포 후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재난피해자 인권 침해 방지 노력이 국가 등의 책무에 추가되고 안전신고 활동에 주민뿐 아니라 관련기관 및 단체 등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활동의 범위 및 주체를 확대한다. 이처럼 국가·지자체가 재난 및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을 국가 등의 책무로 규정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앞으로 다중운집 인파사고를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며 "인파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발생 시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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