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2.21 13:30

주택 월세 지출액 있다면 홈택스서 현금영수증 신청

(자료제공=국세청)
(자료제공=국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연말정산시즌이 다가왔다. 참고로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 10명 중 8명이 세금을 환급받았고 2명은 추가 납부했다.

국세청은 21일 연말정산 주요 일정과 개정세법, 절세 꿀팁을 전파했다.

우선 회사는 2023년 중 근로소득이 발생한 모든 근로자(퇴사자 포함, 일용근로자 제외)를 대상으로 2024년 2월분 급여 지급시기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3월 11일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간소화 서비스'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된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월 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20일부터 자료를 내려 받아 연말정산한 후 3월 11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면 되고 환급금은 4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실제 환급은 개별 기업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공제항목과 감면혜택은 미리 챙겨놓는 것이 좋다. 일부 살펴보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은 40%에서 80%로,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은 4월 1일 이후 지출 분부터 각각 40%·50%로 10%포인트씩 상향된다. 3개 항목을 통합해 3000만원 한도로 적용된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연령에 관계없이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900만원)으로 확대된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납입액의 15%, 초과는 12%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해진다.

특히 월세 공제는 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된다. 만약 주택 월세 지출액이 있으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주택임차료 거래' 항목에 반영되므로 월세 세액공제 지출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별도 생계를 유지하는 셰어하우스 이용자는 월세 공제요건인 세대주·계약자가 아니라도 부담한 월세에 대해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의 15%를 교육비로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경우 기부금액 중 10만원까지 전액, 500만원까지 15%를 공제해주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의 감면한도는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른다.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한도는 연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회사당 5억원 한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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