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4.01.18 06:20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연말정산을 하려면 지난 15일 열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를 누르면 된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쓴 의료비와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올해에는 처음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 등 총 41가지의 증명 자료도 제공한다.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연말정산 시기를 놓쳤거나 빠뜨린 공제 항목이 있다면 연말정산 내용을 고쳐 달라고 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3월 11일부터 활용하면 된다. 이 기간에 놓친 공제 항목이나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공제 항목을 신고하면 된다. 홈택스에서 과거 5년 동안의 내용까지 환급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 항목은 5월 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해야 한다.

아울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때 '자료 제공 동의' 체크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료 제공 동의가 있어야만 해당 서비스가 부양가족 지출 명세까지 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양가족 중 한 명이 홈택스에 로그인해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면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이 이뤄진다.

일례로 자녀가 만 19세 성인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 자료 제공이 종료되므로 계속 자료를 제공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한다. 동의가 없으면 자녀 교육비 등이 공제 항목에서 누락될 수 있다.

작년 연말정산 때 간소화 서비스에서 볼 수 없었던 지출 명세 등은 영수증 발급기관에 연락해 미리 받아놓는 것도 좋다.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 절세 정보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오는 18일 개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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