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3.12.21 14:22
BNK금융지주 부산 남구 본사. (사진제공=BNK금융그룹)
BNK금융지주 부산 남구 본사. (사진제공=BNK금융그룹)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14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BNK경남은행 간부가 1600억원을 추가로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총 피해액은 약 3000억원으로 늘어났다.

21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이희찬)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씨가 자신이 관리하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자금 1652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 9월 이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할 당시 공소장에 기재한 횡령액은 1437억원이다. 이번에 추가 확인한 금액을 합치면 횡령액은 3089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이씨 가족과 자금세탁업자 등 8명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자금세탁 처벌 전력이 있던 이씨의 친형 A씨는 총 44억원을 현금화하는 데 도움을 줬고, 이씨가 골드바 등 57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숨겨둔 오피스텔의 보증금과 월세를 납부해주며 관리를 도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의 아내는 수사가 시작되자 이씨가 횡령한 자금을 다른 계좌로 빼돌려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수표로 바꿔 김치통 내 김치 사이에 숨겨뒀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범행 중 해외 투자이민을 준비하면서 현지 기업에 예탁한 자금 5만5000달러(약 7억원)를 포함해 총 52억3000만원을 추징보전하고, 83억원 상당의 골드바 101개를 압수하는 등 총 187억원의 범죄 피해재산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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