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2.26 13:23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두 차례나 일방적으로 해지한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업계 가맹본부인 BHC의 가맹점주에 대한 계약해지 및 물품공급중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HC는 A점 가맹점주에게 가맹계약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일방적으로 2020년 10월 30일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2020년 11월 6일부터 2021년 4월 22일까지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당초 BHC는 가맹점주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했음을 이유로 2019년 4월 12일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가맹점주는 법원에 가맹점주로서의 지위를 확인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가맹점주가 2020년 1월 7일 가맹계약이 갱신돼 가맹점주에게 다툼 있는 피보전권리가 없다며 서울동부지방법원의 2019년 6월 14일자 가처분 결정을 2020년 8월 31일 취소했다.

BHC는 서울고등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자 가맹점주에게 2020년 10월 30일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2020년 11월 6일부터 2021년 4월 22일까지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공정위는 BHC가 가맹점주에게 서울고등법원의 가처분 취소결정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이 가처분 취소결정을 한 것은 가맹계약이 갱신돼 가맹점주에게 피보전권리가 없기 때문이지 2019년 4월 12일자 계약해지가 적법했기 때문이 아니었고, 이후 신고인이 가맹계약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

또 BHC는 가맹계약의 즉시 해지를 1차례 서면으로 통보했을 뿐 가맹계약 해지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할 때는 가맹점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BHC의 가맹계약 해지 및 물품공급 중단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 및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표적인 국민 배달음식이자 국민생활 밀접분야에 해당하는 치킨업계에 종사하는 다수의 가맹점주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가맹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BHC가 가맹점주들에게 배달 앱 판매가격을 일방적으로 강제한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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