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2.27 15:49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년부터 향수 해외여행자 면세한도가 100㎖로 커진다.

기획재정부는 대용량 향수 수요 증가, 여행자 편의 등을 고려해 2024년 1월 1일 0시부터 해외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향수 면세한도를 60㎖에서 100㎖로 상향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용량 대비 가격이 저렴한 대용량 향수와 다양한 세트상품(예시: 50㎖ 2개, 30㎖ 3개 등)을 면세로 구매할 수 있게 돼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면세가 가능한 다양한 신제품 출시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공항을 통해 출입국 하고 있는 모습. (출처=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
인천공항을 통해 출입국 하고 있는 모습. (출처=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