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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2.27 15:49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년부터 향수 해외여행자 면세한도가 100㎖로 커진다.
기획재정부는 대용량 향수 수요 증가, 여행자 편의 등을 고려해 2024년 1월 1일 0시부터 해외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향수 면세한도를 60㎖에서 100㎖로 상향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용량 대비 가격이 저렴한 대용량 향수와 다양한 세트상품(예시: 50㎖ 2개, 30㎖ 3개 등)을 면세로 구매할 수 있게 돼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면세가 가능한 다양한 신제품 출시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