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12.28 10:01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사진=원성훈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회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해 표결한다.

쌍특검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법안이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포함됐고, 60일간의 본회의 숙려기간이 지나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들 법안을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내비쳤으며, 민주당은 대통령 배우자도 '성역 없는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이번 본회의 처리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따라, 여야는 쌍특검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관측된다. 

쌍특검에 대해 167석의 민주당과 6석의 정의당도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112석의 국민의힘이 반대한다 해도 본회의는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선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에도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통해 특별법 상정을 시도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 처리'를 언급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해당 특별법이 총선을 앞둔 '정치공세'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특별법 연내 처리를 강조해 온 민주당은 올해 마지막 본회의인 이날 강행 처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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