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12.28 14:4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국민의힘 소속 이성배 서울시의원. (사진제공=이성배 시의원)
국민의힘 소속 이성배 서울시의원. (사진제공=이성배 시의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민의힘 소속 이성배 서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정 조례)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정 조례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로써 공공지원 대상이 아닌 공공시행자, 지정개발자, 사업대행자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서도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적용하게 돼 무분별한 업체 선정을 예방할 수 있게 됐고, 이로 인해 정비사업 추진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현행 도정 조례는 조합 또는 조합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적용해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등 소유자 20인 미만', '공공시행자', '지정개발자', '사업대행자' 방식으로 추진되는 정비사업의 경우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공공이 정비사업 시행을 지원하고 관리함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공공지원을 받지 않는 정비사업의 경우 정비사업이 결정되기 전에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을 바탕으로 공사비 세부내역 없이 '총액입찰 방식'으로 시공자가 선정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추후 정비계획이 결정되고 설계가 변경될 경우 공사비 증액에 대한 비교검증이 어렵게 돼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성배 의원은 "현행 제도로는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 증액에 대한 법적 분쟁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생긴다는 제도적 미비점이 존재했다"며 "이에 현재 공공지원의 대상이 아닌 정비사업에도 '시공자 선정기준'을 적용해 시공자를 선정하게 함으로써 공사비 검증문제로 인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하고자 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토지등 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함은 물론,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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