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4.01.02 17:15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국내 금융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을 해외 금융사에 양도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채권의 불법·과잉추심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의 대출채권 양도가 가능한 대상을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해외 금융사는 양도 가능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

때문에 산업은행 등 국내 금융사는 해외 인프라 투자에 참여해 인수한 대출채권을 외국 금융사에 그간 매각할 수 없었다.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무역금융 과정에서 취득한 대출채권을 해외 본점으로 양도하는 관행도 현행 대부업법 문언상 금지돼 있어 관행과 법령이 상충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령은 금융사가 국내 비거주자인 외국인에게 대출을 제공해 취득한 외화대출채권의 경우 대부업법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양도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국내 거주자를 차주로 하는 외화대출채권을 외국 금융사에 넘기는 경우로서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거래사례에 한해 양도를 허용하는 것이다. 예컨대 외국 금융사의 국내지점·법인이 무역금융상품 취급에 따른 대출채권 등을 해외 본점·지점 등으로 양도 중인 경우 등이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비롯해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한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9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인프라 투자가 보다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외국계 은행의 국내지점 및 법인은 기존 거래관행에 따라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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