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4.01.08 12:29
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아파트 주택 담보대출(이하 주담대)과 전세자금 대출을 이번 달부터 온라인 비교 플랫폼을 통해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상품의 범위를 9일부터 아파트 주담대, 31일부터 전세대출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환대출 인프라는 기존 대출과 갈아탈 대출을 조회하는 대출비교 플랫폼을 비롯해 기존 대출을 보유한 금융사, 갈아탈 신규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사,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중계시스템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금융소비자는 이들 중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기존 대출의 금리, 잔액 등을 확인해 이를 대출비교 플랫폼과 제휴된 타 금융사의 대출상품과 비교할 수 있다. 플랫폼을 이용하려면 마이데이터에 가입해야 한다. 

마이데이터 가입 후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기존 대출 조회·신규 대출 비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갈아탈 신규 대출 상품을 정한 뒤에는 해당 금융사의 앱이나 영업점에서 대출 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대출 심사 신청 후 주택구입 계약서, 전세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경우 영업점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에 금융사는 2∼7일간 대출 심사를 진행한 뒤 결과를 금융소비자에게 문자 등으로 알려주면 된다. 이후 금융소비가 상환방식, 금리구조 등 조건을 확인하고 대출계약을 약정하면 대출 갈아타기가 완료되는 구조다. 금융사는 대출계약이 약정되면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중계시스템을 이용해 기존 대출의 상환 업무를 처리한다.

갈아타기가 가능한 대출상품은 시세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원 이하의 아파트 주담대,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 등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대출비교 플랫폼이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대출상품 비교·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의무화했다. 또 대출비교 플랫폼이 금융사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를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플랫폼별 중개수수료율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조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 간 대출자산의 급격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에 참여한 금융사별로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주담대 취급한도를 설정할 것"이라며 "금융결제원, 업권별 협회 등과 함께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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