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다혜 기자
  • 입력 2024.01.03 11:4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피습한 피의자가 지난 2일 오후 부산강서경찰서에서 부산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피습한 피의자가 지난 2일 오후 부산강서경찰서에서 부산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김다혜 기자] 지난 2일 새해를 맞아 부산을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60대 남성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3일 법원은 이날 새벽에 경찰이 신청한 60대 남성 A씨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범행동기와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A씨의 자택과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에 대한 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수사 관련 브리핑에서 "오늘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범행동기 등을 파악하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과 더불어 A씨가 구입한 열차표를 토대로 범행 전날인 지난 1일부터의 동선을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일 부산에 온 뒤 범행 전 울산을 방문한 뒤 범행일인 2일 다시 부산으로 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 고의가 있었고, 공범 없이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쯤 가덕도 신공항 부지가 보이는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이 대표의 지지자로 위장해 이 대표에게 접근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현장에서 당직자와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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