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4.01.03 14:53
암환우 단체인 'DB 실손의료비 부지급 피해자 모임' 회원들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DB손보 본사 앞에서 사측에 암치료 실손보험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백종훈 기자)
암환우 단체인 'DB 실손의료비 부지급 피해자 모임' 회원들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DB손보 본사 앞에서 사측에 암치료 실손보험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백종훈 기자)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암치료에 집중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치료를 중단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곳 DB손해보험 본사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DB손보가 실비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암환우 단체인 'DB 실손의료비 부지급 피해자 모임(이하 디피모)'은 2일 서울 DB손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DB손보가 약관에 의한 절대적 심사를 하지 않고 '실비 3년 지급'이라는 자체 내규를 만들어 암환자의 치료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은 질병 혹은 상해로 치료받을 경우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에게 발생한 실제 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디피모는 "국가에서도 중증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정특례'라는 제도를 통해 5년의 기간을 보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DB손보는 3년 이후 암치료에 대한 실손의료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DB손보는 금융감독원의 강화된 심사기준을 언급하지만, 원문에는 암, 심장질환 등을 의미하는 '4대 중증질환의 치료 목적인 경우는 제외'라는 조건 문구가 있다"며 "DB손보는 여기 모인 암환자들이 4대 중증질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자체 진단해 실손의료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디피모는 "대법원 2008다81633 판결 등을 살펴보면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며 "다만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다른 법원 판례는 암치료와 관련해 재발과 전이를 막기 위해 면역력을 높이는 치료 요법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며 "암의 완치 여부에 대해 짧게는 5년, 일반적으로는 10년 이상이 지나야 완치된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라고 판시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디피모는 "그럼에도 DB손보는 명확한 근거없이 제3의료자문 동의, 통화목록 제출 등을 강요하며 이를 보험금 지급 거절의 수단으로 삼아 암환우들을 보험사기꾼 취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피모에 따르면 회원 중 한 명은 보상담당자와의 통화 중 '인터넷에서 보험사기를 검색해 보라'는 말을 들었다. 또 다른 한명은 치료받는 병원에 보상담당자가 찾아와 '보험금 심사를 하겠다'며 통신사 기지국 통화 목록을 요구받기도 했다. 

이에 DB손보 관계자는 "당사 보상팀은 약관기준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늘 오신 분들에 대해서도 개별적 면담을 통해 지급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환자 요양실손 등에 대해 기준에 부합하면 (보험금을) 대부분 지급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약관상 면책 건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하는 게 선량한 가입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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