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4.01.16 18:06

한화생명 설계사 노조·한화생명금융서비스, 지난 3일까지 33차례 본교섭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 지부 한화생명 지회 노동조합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 앞에서 '노조 활동 탄압 및 불성실 교섭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백종훈 기자)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 지부 한화생명 지회 노동조합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 앞에서 '노조 활동 탄압 및 불성실 교섭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백종훈 기자)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 지부 한화생명 지회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간 노사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노사 본교섭이 2022년 8월 3일부터 지난 3일까지 33차례나 이뤄졌지만, 여태 구체적 성과가 나오지 않아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 지부 한화생명 지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노동조합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거부하며 교섭 자리에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현재까지 임금 협약은 협의 완료된 것이 하나도 없다"며 "단체협약의 경우 수수료 변경 시 협의 대상 범위, 조합사무실 제공 조건, 노조 홍보활동 보장, 노조 간부 활동비 지원 등과 관련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수수료 변경 시 협의 대상 범위와 관련해 "사측은 위촉계약서, 수수료 규정 변경 시 노조와 협의하지만, 영업팀장에 대한 수수료 규정은 제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며 "사측의 주장은 팀장의 수수료는 인센티브 성격으로서 협의 대상이 아니며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회사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팀장과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팀장의 수수료를 변경해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회사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팀장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조와의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노조는 "지난해 6월 회사 지점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측은 노조 사무실을 조합원들이 있는 지점과 동떨어진 곳에 제안하는 등 조합원들과 노조 사무실을 분리하려고 시도했다"며 "사측은 노조에 사무실 대여는 하지만 회사의 퇴거 요청일에 퇴거하지 않을 경우 지연으로 인한 모든 손해를 노조가 부담하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사측의 기만적인 행위를 막기 위해 독소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조는 "노조 홍보활동 보장과 관련해 사측은 '사업장 내 노조 활동 표준규칙'을 정하고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노조 활동을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며 "노조 활동을 원하는 경우 노조 활동 개시일로부터 3영업일 전에 회사에 제출하라는 의미인데 이는 실질적으로 노조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동시에 "사측은 '노조 간부 활동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노조 활동 표준규칙을 받아들이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이런 사측의 행위는 노조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노조 활동을 약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부연했다. 

노조는 "특히 노조 간부 활동 지원금과 관련해 사측은 '보험설계사는 정해진 근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노조법에 명시된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부정하고 있다"며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노조 간부의 활동 보장을 위한 것이며 이는 같은 특수고용노동자 조합 등에서도 현재 보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우리 노조는 한발 양보해 '노조 간부 활동 지원금'의 형태로 노조 간부의 활동 보장을 요구했으나 아직 회사는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노조의 주장과 관련해 한화생명 관계자는 "영업팀장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추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며 "영업팀장 수수료는 업적 및 동기부여를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 형태의 수수료이며 정책적으로 변경 운영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노조와의 협의 사안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노조 사무실과 관련해 해당 노조의 반복적인 집회 활동 등으로 같은 건물에 상주 중이던 당사 영업점 4곳이 임대인으로부터 갱신 거절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다며 "이에 사측은 신규 노조 사무실 이전을 위해 여러 차례 후보지를 제시했으나 노조 측에서 거부하며 퇴거를 지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회사는 임차 물건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해 노조 사무실에 대한 노조의 퇴거 의무 이행을 명문화했다"며 "무엇보다 사무실이라는 공간으로부터 자유롭게 근무하는 보험설계사 직업 특성상 노조 사무실의 위치에 따라 조합과 조합원이 분리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업장 내 노조 활동 표준규칙과 관련해서는 "보험설계사 특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 매뉴얼을 준용한 것"이라며 "표준규칙 제정은 보험설계사 노조의 반복적인 기초협약서 위반 행위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노조의 주장과 달리 당사는 표준규칙의 내용 검토를 요청한 것이며 그 수용을 강요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표준규칙의 수용을 전제로 근로시간면제 등 타 쟁점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사실이 없다"면서도 "그럼에도 노조와의 교섭은 앞으로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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