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4.01.03 17:30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장외공모펀드도 거래소를 통해 쉽게 사고팔 수 있게 될 전망이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그간 공모펀드는 소액·분산투자가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점에서 저금리 환경 속 대표적인 간접투자수단으로 인식됐다. 다만 낮은 수익률 등으로 투자매력도가 감소해 성장세가 둔화됐다.

개인투자자의 직접 투자 방식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며 머니마켓펀드(MMF), ETF를 제외한 장외 공모펀드 설정액은 지난 2010년부터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예금 대비 유의미하게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해 지수 연동 요건이 없는 공모펀드의 상장거래를 추진·검증한 후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판매수수료·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면서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공모펀드에 ETF 거래시 활용되는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반 공모펀드가 ETF처럼 거래소에서 매매가 가능하게 되는 경우 지수 연동 요건 없는 상장 공모펀드 도입과 기능적으로 동일하게 된다.

샌드박스를 통해 효과성이 검증되면 정식 법제화를 위해 내년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에 착수한다. 법개정 이후, 상장펀드는 패시브 ETF(상관계수 0.9 요건), 기존액티브 ETF(상관계수 0.7 요건), 신규 상장공모펀드로 분할한다. 필요시 적정보수를 위해 상장공모펀드 비용 구조에 대한 규율 마련도 병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공모펀드의 상장 거래시 거래 편리성 제고 및 판매 수수료 등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투자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가 아니다"라며 "공모펀드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인투자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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