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4.01.05 10:56

이관섭 "거대 야당, 시급한 법안 미루면서 민생 무관한 특검법안 일방 강행 처리"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갑진년 새해 첫 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갑진년 새해 첫 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이 실장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특검법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위해 만들어져 많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대장동 특검법에 대해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 그 목적"이라며 "여당 특검 추천권을 배제하고 야당만 (특별검사를) 추천해 친야 성향 특검이 수사한다면 진상이 규명될 리 없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12년 전, 결혼 전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 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이라며 "검경 등에서 특검에 수백명의 인력이 차출될 경우 법 집행 기관들의 정상적인 운영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실장은 "윤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자로서 인권 보호 등 헌법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이런 원칙에 반하는 특검법에 대해선 재의요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부연했다.

또 "만약 이런 입법이 잘못된 선례로 남는다면 인권과 헌법 가치는 다수당의 전횡에 의해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다"며 "이런 헌법상 의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회에 총선용 악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