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4.01.19 13:49
박영수 전 특별검사. (사진=MBN뉴스 캡처)
박영수 전 특별검사.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9일 법원의 보석 결정을 받아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된 지 5개월 만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원래 박 전 특검의 구속기간 만료는 다음 달 20일이었지만 보석으로 한 달 일찍 나오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 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박영수 전 특검은 지난해 8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2014년 11월 3일부터 2015년 4월 7일까지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등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다.

국정 농단 특검이던 2019년~2021년 당시, 화천대유에 근무하는 딸과 공모해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화천대유에서 받은 혐의도 있다.

박영수 전 특검은 지난 11일 열린 보석 심문 기일에서 "제가 좀 더 신중하게 처신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만약 (구치소에서) 나갈 기회를 주신다면 꾀부리는 거나 머리 쓰는 일 없이 재판에 성실하게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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