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4.01.09 17:39
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만나서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스1)
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만나서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재표결이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9일 오후 본회의에 쌍특검법의 본회의 안건 상정을 요구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했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가리킨다. 

두 특검법안에 대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각각 표결에 부쳐졌지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반대표로 모두 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은 재석 의원 282명 중 찬성 107명, 반대 173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고, '대장동 50억 특검법'은 282명 중 찬성 106명, 반대 17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쌍특검법은 지난달 28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298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199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재의결 시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국민의힘은 "신속한 재의결 거부는 총선 쟁점화 (의도)"라며 재의결을 최대한 빨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검토하며 재의결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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