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1.09 17:41

"27일 법 시행 전까지 논의해달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사진=원성훈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해 9월 발의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2년 추가 적용유예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처리되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 경제단체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적극적인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은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연장 전제조건 충족 및 취약 분야의 중대재해 대응 역량 획기적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83만7000개 사업장 대상으로 향후 2년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지난달 마련해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도 정부 대책에 적극 협력하고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50인 미만 기업 대다수는 영세기업 특성상 대표가 경영의 모든 부분을 책임진다. 중대재해로 대표 처벌 시 폐업뿐만 아니라 일자리 축소로 인한 근로자 피해 등을 우려하며 적용유예를 호소하고 있다"며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충분히 고려해 오는 27일 법 전면 시행 전까지 적극적인 개정안 논의 및 신속한 입법 처리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중기중앙회와 경총,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도 공동성명을 통해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며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부디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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