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1.24 15:13

중기중앙회, 여야 원내대표 예방…김기문 "민생 차원에서 다시 협의해달라"

안양시 노동안전지킴이가 안양2동의 한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 노동안전지킴이가 안양2동의 한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안양시)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16개 건설단체로 구성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국회에 5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고 나섰다.

건단련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소건설업계는 법 적용에 대비하고자 노력했지만 열악한 인력·예산 여건으로 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50억원 미만 건설현장까지 법이 확대 적용되면 건설기업 중 99%가 넘는 중소건설기업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워 범법자가 양산되고, 기업의 존립은 물론 소속 종사자의 생계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다면 모든 건설 현장이 법 적용대상이 돼 99%가 넘는 중소건설기업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며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이 2년 유예된다면 중소건설기업은 충분한 준비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여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관련 정부부처인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장관들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적용이 단 3일 남았다"며 "아직도 어떻게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83만7000개 기업에 준비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김기문(오른쪽) 중기중앙회장이 24일 국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요청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오른쪽) 중기중앙회장이 24일 국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요청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이날 국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각각 예방하고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김 회장은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강행된다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은 속수무책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고, 근로자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중대재해 처벌법 유예 법안이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민생 차원에서 다시 한 번 협의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관련해서는 "수사·감독이 아니라 산재예방 지원에 중점을 둔다면 중소기업계는 찬성 입장"이라며 "국민의힘과 정부가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라고, 민주당도 더 이상 요구조건을 덧붙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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