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4.01.09 19:01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골자로 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7명, 찬성 177명으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 전 퇴장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검사(특검) 조항을 삭제하고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정쟁화 논란 방지를 위해 법안 시행일을 총선 뒤인 4월 10일 이후로 조정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쟁점인 특조위 구성을 놓고 이날까지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는 끝내 불발됐다.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 주도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데 반발해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의 토론발언을 들으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사진=뉴스1)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의 토론발언을 들으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사진=뉴스1)

한편, 대통령실은 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 언론공지를 통해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없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당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즉시 법률을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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