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채윤정 기자
  • 입력 2024.01.10 11:20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스웍스 DB)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채윤정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요구액을 1조원대에서 2조원으로 두 배 가량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 8일 인지액을 약 47억원으로 상향 보정하는 명령을 내렸다.

1심 인지액은 약 34억원으로 13억원이 상향 조정된 것이다. 보정된 인지액을 민사소송 인지법 및 가사소송수수료 규칙으로 다시 계산을 해보면 노 관장이 총 청구한 금액은 2조3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 5월 노 관장이 항소취지 증액 등 변경신청서를 낸 것에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변경신청서는 위자료 30억원과 재산분할 현금 2조원으로 볼 수 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이미 30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노 관장은 1심에서는 SK㈜ 주식 현물 등을 요구했으나, 이번에는 현금을 요구해 관심을 모은다. 이는 주식 가치 하락을 반영했을 뿐 아니라 항소심 과정 중 확인된 금액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1심 선고 당시인 2022년 12월에는 SK㈜ 주당 가격이 20만원대였지만, 올해 초 주가가 16만원대로 떨어지면서 현금 요구로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 관장은 1심에서는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SK㈜ 주식의 50%인 649만여주를 재산 분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1심은 노 관장이 SK㈜ 주식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1심 당시 위자료는 1억원을, 재산분할은 예금과 부동산을 비롯한 현금 665억원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한편, 항소심 첫 정식재판은 1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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